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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여행자 관세 계산 / 관세 계산기 사용법 - AtoZ 초보자용 총정리

by 떠나는또민이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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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관세 계산

여행자 관세 계산, 관세 계산기를 통한 예상 세액을 구하는 방법을 초보자 눈높이에서 정리해 봤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관세 신고 납부해 보면서 찾아봤던 궁금한 점을 모아보았어요.
저처럼 초보자분들에게 맞춰서 정리해 봤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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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관세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하는 외국 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인데요.
한국에서 직구를 하거나 해외여행 중 물건을 구매해 가지고 올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 기준 초과 시 꼭 신고 납부 해야 해요.

오늘은 직구 관세가  아닌 해외 여행자 관세를 다뤄볼 건데요.
한국의 면세 기준과 예상 세액 계산 등 초보자인 저의 시선에 맞춰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 면세 기준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
(국내외 면세점 포함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술 2병 (전체 용량 2L 이하 / 가격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최근 인상!)
담배 200개비
기타 합계 800불 이하 물품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

위의 내용 이상 초과 구매 시 신고 납부 하셔야 해요.

 

예상세액 조회

여행자 관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직구일 경우 포털 사이트에 '직구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여행자 관세 계산으로는 정확하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접속

⭐관세청 여행자 관세 페이지 바로 가기

2) 생년월일, 대표 신고 여부, 물품 존재 여부, 물품 체크

관세청-여행자-휴대품-예상-세액-조회-시스템-기입란
관세청 계산기

3) 품목, 수량, 단가 입력 후 예상세액 계산 클릭

관세청-여행자-휴대품-예상-세액-조회-시스템-품목-입력란
관세청 계산기

4) 예상 세액 확인

관세청-여행자-휴대품-예상-세액-조회-시스템-예상-세액-조회
관세청 계산기

🚨주의사항

1) 위의 예상세액은 800불 공제 후 계산된 금액
2) 위의 예상세액은 자진신고 30% 감면된 금액

 

200만 원 초과 물품의 경우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관세 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액 + 관세 - 2,000,000원) X 0.2

⭐교육세
개별소비세 X 0.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X 0.1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

관세청-여행자-휴대품-세관-신고-앱-QR-코드
여행자 세관신고 QR 코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기내에서 나눠주는 신고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 신고
앱을 깔아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는데요.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 완료됩니다.

⭐인터넷 웹 사이트 신고
앱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고 후 자동심사대에 QR코드를 찍습니다.

 

관세 미신고 시

여행자 휴대품 초과 품목을 사서 쓰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진 신고 시에는 20만 원 한도에서 3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미신고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시에는 40%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경우 60%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미신고로 걸리지 않고 한국에 들어왔다해서 세관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관은 해외에서 결제한 기록은 다 알고 있답니다.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로 60% 가산세 부과되기 전에 꼭 신고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관세 납부 방법

관세청-여행자-휴대품-관세-납부-방법-안내
관세 납부 방법

 

자주 하는 질문

⭐할인받은 물품 과세가격은?
할인받은 금액이 영수증으로 확인된다면 할인된 금액으로 인정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어요.

⭐택스리펀 받은 물품 과세가격은?
현지에서 환금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수증)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봐서 과세합니다.

⭐관세청에서 제작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

230501_한 여행자휴대품통관 길라잡이.hwp
1.34MB

 

지금까지 초보자인 저의 시선에서 작성해 본 관세 총정리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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